고용임금확인서 발급, 양식 다운로드(프리랜서 포함)
일용직, 프리랜서, 단기 알바 등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소득 증빙이 필요하신가요? 특히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은 자산형성 사업 신청 시 요구되는 ‘고용임금확인서’는 많은 분들이 막막해하는 서류입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임금확인서의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 그 개념부터 발급 방법, 작성 요령, 그리고 유사 시 활용할 수 있는 대체 서류까지, 빠르고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1. 고용임금확인서, 무엇이고 왜 필요할까요?
고용임금확인서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실제 근무 사실과 임금 지급 내역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일반적인 소득 증빙 서류(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를 받기 어려운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이 자신의 소득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주요 활용처:
-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 신청
- 기초생활보장, 근로장려금 등 사회보장 제도 신청
- 소액 대출 등 금융권 심사 시 소득 증빙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확인 등
2. 어디서 양식을 받고 누가 작성하나요?
이 서류는 정해진 발급 기관이 없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고용주)가 직접 작성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대부분의 경우, 신청하려는 사업이나 기관에서 지정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복지포털
- 자산형성통장 운영기관 (예: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스템)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자료실 등
※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기관이 요구하는 ‘공식 양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3. 고용임금확인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고용임금확인서에는 크게 근로자 정보, 고용주(사업장) 정보, 고용 및 임금 내역이 포함됩니다.
- 근로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 고용주 정보: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있다면), 주소, 연락처
- 고용 및 임금 내역:
- 근무 시작일 ~ 종료일 (또는 재직 중 여부)
- 주당 평균 근로시간
- 월 평균 임금 (세전 기준)
- 급여 지급 방식 및 주기 (현금/통장 입금, 일급/주급/월급 등)
- 마무리: 작성일자와 고용주의 자필 서명 또는 직인(도장) 필수!
- Tip: 사업자등록이 없는 소규모 고용주는 자필 서명과 함께 신분증 사본(뒷자리 가림)을 첨부하면 됩니다. 모든 정보는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4. 만약 발급이 어렵다면? 대체 서류 확인하기
고용임금확인서 발급이 여의치 않은 경우, 다음 서류들이 대체 자료로 인정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세요.
- 급여 이체 내역이 명확한 통장 사본 (최소 3~6개월 분량)
-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 계약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프리랜서 해당)
-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 종합소득세 신고 시)
※ 대체 서류의 인정 여부는 신청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