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운용 주체와 방식에 따라 크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뉩니다. 각 제도의 특징이 다른 만큼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DB, Defined Benefit) 계산법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운용 성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정해진 금액을 수령합니다. 이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가장 유사합니다.
- 계산 공식: 퇴직급여=퇴직 전 3개월 월평균 임금×근속연수 보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1일 평균임금’을 사용합니다. 1일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퇴직급여=1일 평균임금×30(일)×365총 재직일수
- 주요 특징:
- 안정성: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어 안정적입니다. 임금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책임: 적립금 운용의 책임과 결과가 모두 회사에 귀속됩니다.
📈 확정급여형 (DB) 퇴직금 계산기
확정기여형 (DC, Defined Contribution) 계산법
DC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개인 퇴직계좌에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최종적으로 받는 퇴직급여는 회사가 납입한 원금과 운용 손익을 합한 금액입니다.
- 계산 공식: 퇴직급여=회사가 납입한 부담금 총액+운용수익(또는 손실)
- 회사는 매년 최소 '연간 임금 총액의 1/12'을 근로자의 DC 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 주요 특징:
- 투자 성과: 근로자의 투자 역량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달라집니다. 운용 수익이 높으면 DB형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개인 책임: 적립금 운용의 책임과 결과가 근로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 (DC) 퇴직금 계산기
개인형 퇴직연금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산법
IRP는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는 개인 명의의 계좌입니다. 또한, 재직 중에도 추가로 자금을 납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계산 공식: 최종 수령액=(퇴직/이직 시 받은 퇴직금+개인 추가 납입금)+운용수익(또는 손실)−관련 세금
- 주요 특징:
- 자율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대신 IRP 계좌로 이전하여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 연간 최대 900만 원(연금저축 합산)까지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 이연: 퇴직금을 IRP 계좌에서 운용하는 동안에는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되며, 연금으로 수령 시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