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운용 주체와 방식에 따라 크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뉩니다. 각 제도의 특징이 다른 만큼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운용 성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정해진 금액을 수령합니다. 이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가장 유사합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개인 퇴직계좌에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최종적으로 받는 퇴직급여는 회사가 납입한 원금과 운용 손익을 합한 금액입니다.
IRP는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는 개인 명의의 계좌입니다. 또한, 재직 중에도 추가로 자금을 납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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