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 유형, 총소득, 그리고 재산 조건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각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우리 집은 어떤 가구 유형에 속할까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지므로, 먼저 본인의 가구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하는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하는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의 총급여가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여기서 잠깐! 부양 자녀로 인정받으려면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2.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을 확인했다면, 이제 본인의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세요.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참고: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3. 재산 기준
마지막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순수 재산으로만 평가됩니다.
- 특히,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50% 감액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